▲ 사진=홈페이지 캡처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진행됐다.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됐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지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요강에 따르면 이날 시험은 전국 총 52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와 동시에 즉시 퇴장 조치되며, 당해 시험을 포함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연속 4회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시험문항 이의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의 신청 결과는 6월 3일 오후 4시에 발표한다.

시험 결과는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확인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 등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한국사능력시험은 고.중.초급 3종류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시험 종류별 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을 2개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합격기준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인증한다. 60점대의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하지만 내년 5월 시행하는 제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 고급·중급·초급 3종으로 구분된 시험을 심화와 기본 두 종으로 개편된다.

시험 개편은 인증 등급이 채용과 승진에 폭넓게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등급 간 위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난도를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사편찬위는 설명했다.

개편 이후 당분간 심화 시험은 현행 고급 시험보다 다소 쉽게 제출하고, 기본 시험은 초급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낼 방침이다.

한편 다음 회차인 제44회 한국사 능력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7월 9일부터 7월18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은 8월10일, 합격자 발표는 8월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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