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명 무효 신청 기각…"부당한 정치공세 사과 요구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가각됐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24일 주승용·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고 양측은 11차례 서면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얼마든지 주장은 있어야 하지만 더 이상 국민과 당원들의 눈살을 찌프리게하는 소모적 공방은 멈추고 당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일신해서 국민들의 민생과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명직 최고 지명은 확정적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법리와 당헌등을 무시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한 사과와 더 이상 당을 절벽으로 끌고가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장진영 바르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장진영 비서실장은 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또 "최고위원 지명절차와 최고위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해 법원은 최고위와의 협의를 거쳤고 다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의 판결 의미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뿐만아니라 임재훈 사무총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선임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 등의 주장이 오늘 판결을 비추어서도 이유가 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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