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치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간곡하게 호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불썽사나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면목이 없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사퇴를 요구하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간 갈등 등 내홍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손학규 대표가 독단적으로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을 철회해야 한다며 총 8개 안건을 최고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또다시 거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공당으로서 각종 이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힐 필요성과 당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주 3회 이틀에 한 번씩 개최해왔다"며 "정례회의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일을 최고위원 세분이 계속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임시회의가 계속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인가?"라며 일침을 놓았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만 해도 그렇다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당대표로서 제 일정을 무시한 채 밤 중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에 맞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시겠느냐"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런 식의 정치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며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세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보는 바른미래당을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주요회의의 의장 직무 수행하고 있는 당대표의 의사정리권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인정할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각인시켰다.

손학규 대표는 또 8건의 최고위 안건 상정 요구에 대해 이미 5개 안건은 입장을 밝혀고 새로운 3개의 안간인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 의원 정수 확대와 전현직 당직자 징계요청 그리고 최고위, 당무위 안건 상정 요건 중 당대표가 안건 상정 거부 유권해석 등은 해당 안건은 안건 상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진퇴문제와 당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당 내에서 연일 고성이 오고가면서 바른미래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용퇴를 거부하셨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부의한 안건들을 논의에 부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당의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대표 혼자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절차가 아니라 생각하며 당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안건을 상정해서 공당으로서 위상을 바로세워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임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자제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안건상정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특정안건을 명시해 소집하는 최고위원회를 요청했음을 밝히며 또한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안건을 오늘 또 상정 거부하시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조항의 모호함이 있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요하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재차 유권해석을 긴급안건으로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우선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5월 1일 개최된 최고위에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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