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 위반·경기도 역차별 논란 큰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행할 듯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경기지역에게 걷어 들이는 세금 중 4300억 원을 다른 시·도에 나눠주는 '초법적인 셈법'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세금은 작년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경기도에 배분돼야 하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다. 법에 명시된 비율을 무시한 세금 배분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4000~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타 시·도에 빼앗기는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 경기도청 전경.

도와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액중 지방 이양 비율) 인상분에 대한 배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당초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4%p 인상하고 내년에 추가로 6%p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해주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분기준을 발표했다.

24일 사실상 확정되는 배분기준은, 경기도에 배분돼야 하는 1조1764억 원중 4301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다른 시·도에 배분해주는 셈법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로 정해진 배분 비율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인데, 경기도 등이 반발하자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뤄오다 최근 당초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 8조5000억 원 중 3조6000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내일(24일) 회의에서 밀어붙일 것 같다"고 전했다.

도와 시·군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개정 세법은 시·도별 배분율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에서 배분률을 임의로 조정하려는 것은 초법적인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중 4547억 원 전액을 경기도에 배분해주고 있는 상태다.

또 경기도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에서 조성된 재원을 엉뚱한 지역에 배분해주면 그만큼 도와 시·군 재정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 된다"면서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목표액 3조8000억 원이 모두 채워지는데도, 내년에도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중의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상생기금도 오히려 경기도부담액을 기존 5%에서 10%를 올려 타 시도에 나눠주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 실제 가용재원은 1500억 원으로 뚝 떨어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정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타 시도에 나눠주는 만큼 경기도내 재정교부금 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배분금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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