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명지대학교와 명지초·중·고 운영을 담당하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의하면 채권자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지학원이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아 파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며 실버타운 ‘명지엘페하임’ 분양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명지학원의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골프장 건설이 무산됐다.

5년 후 A씨를 포함한 3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파산신청까지 하게 된 것이다. 4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자산 1690억 원보다 부채가 2025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사건으로 명지학원의 파산이 허가된다면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측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학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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