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용인시장

-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선고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선고

-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 588만2516원 추징 명령.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법원이 2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