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유명 마카롱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과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의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와 오나의 마카롱(더블뽀또) 등 2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 제4호와 제5호의 타르색소 사용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됐다고 전했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 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위 또는 장에 흡수되어 구토 및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해당 업체들 가운데 원재료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중 8개 업체에서는 원자료명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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