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얼마 전 국내 벤처기업과 애플과의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가 1년 5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 사진 =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는 종결됐지만,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과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가 조사된 바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등의 침해로 특허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이 타인의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벌수위를 높이고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개정법에서는 침해자 고의 여부를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고의,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침해자가 얻은 재산적 이익,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때문에 특허침해로 특허 소송이 발생할 경우 침해여부와 함께 침해자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와 스타트업에게 특허소송은 기업의 존폐위기일 수 있다. 특허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계약 업체 등 연계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면책계약 등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혹시라도 특허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법률검토 등의 도움을 받아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권 침해 등 특허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침해 여부와 고의여부 등의 주요 쟁점을 파악해 특허소송에 임해야 하며, 사전에 특허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 등을 미리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소송은 기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및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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