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쳐

명지대를 운영 중인 명지학원 측이 파산조정을 검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 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한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 하며, 상당수 교직원들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학생들은 편입과 관련된 정보 획득부터 유사 전공이 뭔지, 학점 인정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학비와 생활비가 증가한다.

학교 주변에서 사업을 하던 주민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주변 상가 40개 중 35개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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