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 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법인 참여 기회 확대 및 가점 부여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예정된 감정평가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중소기업기본법'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한국감정원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학규 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 및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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