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건 고독사...道, 대책 추진 등 예방강화 2018년은 한건도 없어

▲ 제주도청 본관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 사례 : 2017년 서귀포 동홍동 주공APT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여러날이 경과한 이후 나중에 발견돼 제주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 여성은 기초수급자도 아니었다.
 
이처럼 1인가구 고독사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지역 1인가구 고독사도 2017년 3건이 발생해 제주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남기며 경고신호를 보내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제주지역 1인 가구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사회안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홀로사는 1인 가구 전수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에 처해진 가구는 1525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위험군인 지병이 있고 거동불편자는 326명이고, 저위험군인 지병이 있는 자는 119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혼,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독사 발생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

이에 제주도정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1인가구 지원계획’ 등을 세워 집중 관리해 2018년와 올해는 아직 1인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017년 제정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년층 1인 가구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조사해 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하고 올해 장년층 1인가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2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운영은 월 15회 건강음료 전문 판매원 활용 안전 확인 및 음료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험군 장년층 1인 가구다.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의 민간자원을 활용해 직접 찾아가서 말벗 및 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리대상 장년층 1인가구와 1:1 안전망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향후 안전망구축 범위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들이 1인 가구 보호자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주축으로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시로 고독사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정례화한다.   
 
한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연구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 대책 마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가구 가운데 중·장년층(40~6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2%로 이는 전국 평균 40.2%를 상회하고 있다.

제주도는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년 2회 실시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발굴해 보호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