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선박 17척 중 23% 해당

▲ 울산해경 방제과 직원들이 황 함유량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4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박 17척 중 4척(23%)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지역을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우리나라 국적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은 부선 3척, 유조선 1척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경우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치 할 예정"이라며 "선박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