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기장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단은 지난 3일 전 담당변호사였던 A씨를 협박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 '조은클래스' 조감도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에 중도에 위임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성공보수 13%를 지급해 달라며 온갖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변호사로서 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 2019년 1월 14일자로 위임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분양대금 일부 반환은 2019년 1월 24일이고,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남게 되는 금원(돈)은 분양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A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 모임 대표단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통장압류 등 온갖 협박과 강요를 자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로서는 자질이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다.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들 집회 모습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압류 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며, 만약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대표단이 명예를 훼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 취하를 강요하는 범죄를 저질러 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성공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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