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제뉴스)오형상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은 봄철 레저 활동 안전 집중 관리 중 20일 오전 9시경 동해중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레저기구를 운항하여 출항한 A업체 대표 임모씨(55세 남,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거주)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적발 당시 해상 기상은 풍속 9~11m/s, 파고 2.5m내외의 너울성 파도로 풍랑주의보 발효 중이었으며, A업체는 레저기구를 이용 20일 오전 9시20분경 출항, 강원 양양군 남애항 북방파제 남동방 0.4해리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이었다.

  •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A업체 대표 임모씨는 업체 소유의 레저  보트(FRP, 32인승)에 대표 제외 승선원 총 3명을 탑승시키고 20일 오전 9시경 출항하여, 스킨스쿠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신고 받고 출동한 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적발한 것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업체대표와 강사를 제외한 레저활동자 2명은 스킨스쿠버를 배우기 시작한 초급 활동자들로 확인됐다. 레저를 막 시작한 초보 레저객의 경우 바다의 위험성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풍랑주의보의 경우 해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매우 위험 하므로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하여 레저객 스스로도 본인 안전을 위한 관련법규 및 준수 사항 숙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47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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