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충북시민대책위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히 준비”

▲ 충북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클렌코(주)에 이어 디에스컨설팅(주)에도 패소한 청주시는 소각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5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상고를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주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데 이은 패소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다"며 "청주시의 법정싸움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하다.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 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클렌코(주)에 패소 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주)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이 클렌코(주)에 대해서는 추가 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에 대해 별도로 처분해야 하며 디에스컨설팅(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진환경(주)의 판결에서도 명시했듯이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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