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양평군)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 홍보로고가 건설기계등에 부착되어 있다

(양평=국제뉴스)전종민 기자 = 양평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장비, 인력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수의계약, 입찰계약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건설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의 자재 및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며, 관내 하도급 권고,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조례'에 근거하여 만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그동안 이행이 부진하였으나,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내 장비와 자재, 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청을 비롯 사업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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