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하고 321억 원을 징수했다. 이로써 누적 체납액은 전년대비 17억 원 감소한 507억 원이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고지서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이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로 가산금 부과로 인한 추가 부담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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