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최고위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해임 임시발의 투표 결과 해임으로 결정 났다.

▲ 김광룡 의장(사진=서상원 기자)

(서울=국제뉴스) 서상원 기자 =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선정이 진행 중에 있고. 현 추진위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용역업체가 결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각 언론사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리고, 6월초 총회를 앞두고 추진위원장 해임 임시발의가 토지소유주 대표 김광룡 의장의 진행으로 아래의 전문을 토대로 진행 됐다.

▲ 김광룡 의장 해임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서상원 기자)

<토지주 및 해임 임시발의 의장 단이 재기한 전문>

■ 지분쪼개기 전문가의 등장 및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표권 늘리기

■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의 문제점(학력위조, CCTV, 용산구청)

■ 추진위원의 밀실추천

■ 공공관리 위탁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피닉스CMC)와의 결탁

■ 공공관리 위탁업자 승계(피닉스CMC)의 부당성

■ 수년 전부터 결탁 된 설계자선정을 위한 설계자 현상공모

■ 산출기준도 없이 제시된 설계용역비 100억원

■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총회의 불법운영

■ 서면참석결의서 위조의혹과 CCTV 불법삭제

■ 총회무산과 문제의 안건에 대한 총회 재공고

■ 밀실에서 추천된 추진위원들의 범죄 공모행위

■ 자신의 불륜녀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비도덕성

■ 차무철의 1000억원 수익발언

■ 요원해진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용산구청에 2018.10.25.자로 접수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승인신청서는 (예비)추진위원의 추천절차(절차상, 구성상)에 심각한 위법사유가 있고,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용산구청이 민원답변서로 금지한 OS(홍보요원)를 불법 고용하여 징구하는 등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공공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사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은 관련증거가 다수 발견되었고, 민원인들의 수십차례의 민원의견이 있었음에도 행정지도 등 공공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개인과 야합하여 재개발사업의 부조리를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위원장대리(사진=서상원 기자)

참고로 본 민원인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청구내용과 같이 위법 또는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처리에 대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최초 추진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이 추후 바른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믿음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일 뿐임을 밝힙니다.> <용산구청에 민원을 재기한 토지소유주 김재순 외 105인의 신청서 내용.>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5월18일 오후2시 차무철 추진위원장의 해임 임시발의 투표가 용산 모처 사무소에서 해임 임시발의 김광룡 의장의 진행으로 개시 됐다. 철저한 경호, 선거 감찰, 투표 개표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개표를 한결과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30여표 차이로 해임이 결정 났다.

그 결과를 두고 전 추진위원회 사람들과 추진위원장 해임 임시 발의 토지주 대표단과 마찰이 있었으나 아무사고 없이 끝났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총회가 6월초에 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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