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미라 기자 =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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