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담당 변호사와 약정금 두고 '법적 다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해결된 것으로 알려진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쓴 눈물을 삼키게 됐습니다.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 집회 모습/제공=국제뉴스

피해자들의 전 담당 변호사가 약정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으로 화제가 됐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신탁사측에서 피해자들에 원금을 되돌려 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사건이 해결되기 전 피해자들이 불성실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변호사 A씨를 해임한 후 A씨가 수임 계약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 A씨가 1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SNS로 공격하고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해임한 이유로 ▲단 한 번의 법정 소송에 의한 변론이 없었다는 것과 ▲사건 수임 후 미팅 등에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A씨를 변호사에서 해임한 이후, 관계기관 진정서 투서와 단식 투쟁 등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분양사기 피해액을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

피해자 모임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변론 한 번 없이 돈부터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황제 수임료 요구한 악덕변호사'라고 지칭하고,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 집회 모습

[인터뷰 / 이화순 조은클래스 피해자모임 대표단]

"그래도 변호사다 싶어서 저희 대표들이 처음에는 2개월만에 끝났으니까. 2개월만에 재판 한 번도 하지않았느냐. 그러면 처음에 5%를 제안했어요. 그러니 6억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NO 하더라고요.조금만 더 손을 써보자 해서 8억원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NO 하더라고요. 도대체 변호사님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하니까 자기는 '10억원을 줘도 하지않겠다'

그러면서 15억원에서 2억을 까주겠다 13억원에 합의 보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두 번 다시 흥정하러 오지마라.

여기가 시장통이가. 왜 변호사 사무실에 흥정하러 찾아오냐고 다 나가라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반해 A씨는 약정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대표단 가운데 한 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통해 ▲소가 취하됐음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 이 아니며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가 피해자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는 14일 첫 공판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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