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7일 오후 1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3km(한중어업협정선 내측 57Km) 해상에서 중국 영구(營口,잉코우) 선적 유망어선 A호(98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께 중국 석도(石島, 스다오)항을 출항해 한국수협중앙회에 입역통보 후, 같은 달 18일 오후 7시께 한국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달 4일 오전 9시 30분께 한국수역에서 출역하였고 또, 이달 7일 오전 00시 05분께 한국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했지만 출역과 입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라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경은 A호에 대해 조사 후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이 달 들어서 벌써 4척 째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면서 "6월 1일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시작되기 까지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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