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새마을협의회 (전)H회장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단독 4부는 17일 지난해 7월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단합대회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H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회장은 지난해 7월 충북 제천 소재 모 팬션에서 부녀회 숙소에 들어가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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