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용석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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