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25개 사업 확대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道 전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道는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25개 사업 1135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5개 사업에 48억 원, 대기측정망 확충 2개소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 93억 원를 8월까지 추가 배치한다.

또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인 도심 숲 조성사업(15ha), 학교명상 숲 조성(4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道는 하반기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 등 9개 사업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 45개소 18억 원, 미세먼지 사업장 상시 감시요원 배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서버 및 CCTV 15개소) 등 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도내 발생 미세먼지의 특성·배출원·성분의 정확한 분석 조사,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와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위해 경로당 431개소 895대, 노인요양시설 등 95개소 173대, 어린이집 464개소 2062대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5500매를 지급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5325명은 생활관리사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도 실시한다.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선진국(미국, 일본) 환경기준인 15㎍/㎥까지 낮추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