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소득 난임시술 제한 현행 체계,‘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6일 난임 부부들의 시술 비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모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많은 난임 부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4회까지만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난임 시술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난임 진단 자는 20만 2538명으로 집계됐는데, 소득기준제한을 처음 적용한 지난 해 시술건수가 전년도 대비 약 3만 4000회 줄어들면서 고작 9227명만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 연령 또는 소득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 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난임 시술 지원에 제한이 있어 고충을 겪었던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 성 있는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중로, 문진국, 윤한홍, 이철규, 정갑윤,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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