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 극적 합의...위치 결정하는 투표 7월 이내 실시

▲ (사진제공=경남도)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는 16일 거창군청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이종필 기자 = '현 위치 설립'과 '시 외곽 이전'을 놓고 6년간 지속된 거창법조타운 주민 갈등이 해결되게 됐다.

법조타운 조성 위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는 16일 거창군청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를 하게 됐다.

▲ (사진제공=경남도)

이날 합의로 법조타운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오는 7월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를 한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로 구성됐다.

앞서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이 투입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도의 중재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주민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와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주민 투표로 합의한다 ▲주민투표는 2019년 7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법무부는 어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주민 갈등을 빚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이번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