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감사부서에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명시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명시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무료법률과 세금상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 중심으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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