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3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심리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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