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A(52)씨에게남성에게 제주지방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강간 및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52분쯤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서성이던 지적장애 2급의 여성에게 다가가 "커피 마시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69%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내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습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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