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축산물 전문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5월 20일~31일까지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관련 음식점 등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이천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농업정책과 홍성동 과장은 "이번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