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캡처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접기에 이목이 쏠린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모여있어 카네이션 종이접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접기로 만든 카네이션도 김영란 법에 해당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식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 학생이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금지 대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을 대표하는 인물이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드리는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편지와 카드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꽃이나 선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종이접기한 꽃과 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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