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현덕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상실했다. 다만, 대체 사업자가 사업권을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다.

▲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제공=경기도청>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황해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도황해청이 지난해 8월 28일 ▲사업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금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같은해 10월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성태 도황해청 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체 사업시행자가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도황해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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