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485명 중 290명)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90명 중 229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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