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달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해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국토부는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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