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해제되는 구역을 정리해 보면,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노원구 공릉동 684-6과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다.

또,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이다.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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