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환경부는 "지난 3일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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