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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