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4월 24일 현재 5292필지, 424만5천㎡ 토지정보 제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2018년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5292필지 424만5천㎡ 면적의 토지 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460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땅을 찾을 경우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은 1374명에게 4575필지, 344만5천㎡, 2017년에는 1229명에게 469만2필지, 340만5천㎡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2016년은 492건, 2017년 518건, 2018년 409건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