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상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밀집한’ 장소일 필요는 없고 찜질방이나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지하철과 같이 당장은 밀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밀집하는’ 장소라면 성립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본죄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장소에서 단순한 추행만을 했을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따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

80년대나 90년대 정도의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등장인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몸을 비비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모두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한 부위·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여부·협박이나 폭행여부·기습성의 정도 등에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만약 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지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중한 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사건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사건전담센터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곳에서 타인의 신체와 접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그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을 한 경우’ 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신체접촉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이 밀었다거나 열차가 흔들려 의자와 상관없이 몸이 닿은 경우, 사람이 너무 많아 부득이 하게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추행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일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형에 규정된 만큼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 측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후 검찰 역시 혐의 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 기소유예, 약식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물론, 무죄판결 반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선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을 선고받더라도 10년 간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받는 경우 매년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신체정보, 차량번호,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제출함과 함께 전신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명령, 교육·복지·의료 등의 직군에의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명령이 뒤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황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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