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캡쳐

2019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 지원대상이다.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1544-9944에 전화를 건 후 ‘장려금 2번, 장려금 신청대항 확인 2번,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지급은 9월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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