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팩스로 국회의사과에 제출함에 따라 의사과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직접 보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나섰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48조 6항을 무력화 시킨 국회의장의 행태를 따질 것 따지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부의장은 "병원에서 중차대한 일을 아무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을 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치인생의 큰 오점을 남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있었던 한국당 관계자 70여명의 국회의장실 난입 사건,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본청 220호 특위회의실까지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하고 채이배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점거와 관련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형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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