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31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목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김종식 목포시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검찰 250만 원 구형에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곧바로 항소...법원 2심결과에 지역 정가 '주목'

"31차례 사전선거 운동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 공감되지 않아"

(전남=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25일 오늘 김종식 목포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특히나 오늘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로 31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210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총 31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고 판결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김 시장이 당시 후보자로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일과도 날짜가 긴 시점 등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와 관련 '(사)서남권사회발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상습 전과자 김종식 목포시장을 엄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관계자는 "밝혀진 것만 30여 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는데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은 목포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은 법의 날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김 시장에게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1인 시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종식 시장은 2017년 12월 중순경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 자신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총 31차례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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