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물가상승 등 이유...호출료 등 반영 기본요금 4700원

▲ 산청군청

(산청=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700원으로 확정된다.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인상 된 것으로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2013년 이후 6년만에 인상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인상 요인이다.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400원)와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km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km 초과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4시)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달 1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운임을 143m에서 133m로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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