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 경기도는 도내 저수지 상류지역 340곳에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3136만㎡·약 1000만평)의 공장 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용인 이동저수지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산업단지는 조성할 수 없었다.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저수지 상류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도와 파주시의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진 케이스다.

도는 지난 2016년 법원1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파주시가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땅을 확보하지 못하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당시 건의서에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폐수가 발생된다고 무조건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기지역 저수지 340여곳(3,136ha)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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