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도의원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북도 차원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경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해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이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해 도민들이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를 확산시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경상북도 내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3월 기준 경북의 노인인구는 535,173명으로 고령화율이 20.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는 26일 경북도의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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