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사회 정치권 “청주시 즉시 상고해 다음 재판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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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시가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이에 불복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이 회사 전 경영진들이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민중당 충북도당에서 성명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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