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67%↑,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6만3118호로 지난해 6만2926호 보다 192호3.67%가 증가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 9억73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문의면 두모리 184만원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며, 열람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house.cheongju.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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