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김태훈

점멸신호는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지방도나 차량 소통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통행의 흐름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멸신호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한가한 도로라고 무시하거나, 점멸신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신호고장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점멸신호는 색마다 의미가 다르다

황색 점멸신호는 통행하는 차량에게 서행하라는 신호이고,

적색 점멸신호는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특히, 적색 점멸신호엔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에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서행하며 지나가야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점멸등에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차로 주변의 상황을 살핀 후 서행해서 통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차마는 적색 점멸에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란 황색점멸신호 보다 강한 뜻으로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도로표면에서 정지시킨다는 의미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제라도 법이 무서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이기에 나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멸신호를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에 한발 짝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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