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제한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15%) 조치에 대한 연장과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생활 안정 등을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지만 5월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매점매석 위반행위 발견 시 도 신고센터(경남도 에너지산업과)에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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