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경단녀, 비정규직과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상태에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제도 설계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의 범위에서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수당은 직장이 없거나 불완전 취업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가운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월 170만원, 2인가구는 290만원, 3인가구 376만원 수준으로 구직수당 지급기준은 월 소득이 1인가구 102만원, 2인가구 174만원, 3인가구 225만원 이하이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구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도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잠재적 구직급여 대상자는 53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원은 월 50만원을 5개월 지급받을 경우 최종소득 증가가 최대 3.4조원이라고 밝혔다. 총고용 증가분은 피용자 기준 8만 7천 310명, 취업자 기준 10만 3천 244명으로 예측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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